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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가하여 진술, 의결하는 등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및 해고는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21
판정일
2024. 07. 17.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정직 및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반하여 징계사유와 이해관계 있는 자가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한 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 및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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