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가하여 진술, 의결하는 등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및 해고는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21
- 판정일
- 2024. 07. 17.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정직 및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반하여 징계사유와 이해관계 있는 자가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한 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 및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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