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32
- 판정일
- 2025. 01. 20.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4. 1.
1.부터 주차 차단기 설치 완료 시점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상 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에 이 사건 근로자가 동의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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