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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19
판정일
2025. 01.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 징계사유인 상사에게 부적절한 메시지 전송, 협박성 메시지 전송, 격리조치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하급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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