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086
- 판정일
- 2025. 01. 20.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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