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96
- 판정일
- 2025. 01. 20.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할 때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폭행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도덕적?위생적 문제가 있다고 제보한 것은 명확한 근거나 사유가 없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시용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 점, 회식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폭행 행위를 한 점, 그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명확한 근거나 사유 없이 주요 거래처에 도덕적?위생적 문제가 있다고 제보하여 회사의 사업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자택 대기 중이었고 사전에 연락상태 유지에 동의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배달을 받지 않은 점, 회사 담당자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메시지를 삭제한 점,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갑자기 출석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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