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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수종사자에 대한 승무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33
판정일
2025. 01. 20.
판정문

가.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근로자의 ① 2024.

5. 18., 5.

22. 지연운행 2회는 취업규칙 제69조제4항 및 제20항, ② 2024.

7. 26.

교통사고는 취업규칙 제69조제6항 및 제20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발생 경위와 그 전후 보인 태도 및 그간의 교통사고 건수와 징계이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승무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출석통지서, 징계결과통지서 등에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나, 이 사건은 징계해고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적절히 보장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점을 이유로 징계절차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것으로 그러한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적법함.

그러므로 사용자가 내세운 징계사유가 단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를 징계한 주된 목적이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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