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076
- 판정일
- 2025. 01. 20.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평가 후 정식 인사발령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 것이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는 업무상 실수가 잦고,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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