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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보정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88
판정일
2025. 01. 20.
판정문

① 근로자가 2회 이상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② 이유서를 통해 사실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답변서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점, ④ 근로자와 채용 응모자의 실명이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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