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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55
판정일
2024. 06. 28.
판정문

① 근로자가 골프 강사 업무를 제공한다는 ‘골프 강습약정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서약서’를 자발적으로 체결하고 서명한 점, ② 체결한 ‘골프 강습약정서 계약 내용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업무위탁 계약의 이행과 종결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골프 수강생에 대한 강습이어서 근로자가 골프 강습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매월 일반강습료나 특별강습료 등에 연동되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점, ⑤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금액 가운데 일부가 근로자의 구체적 노무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된 부분(일반강습료)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골프강사들 사이의 강습료 분배관계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기본급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의 구속성 내지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의 전속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⑦ 근로자의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하여 온 점, 근로자가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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