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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채용공고 및 ‘수습직원 및 계약직 직원의 평가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재계약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09
판정일
2025. 01. 17.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전문임기제 직무기술서’에도 ‘계약기간 2022.

5. 1.~2024.

4. 30.’으로 명시하여 계약기간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채용공고에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를 준용하여 연장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재계약심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사용자가 신청 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을 갱신한 사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 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평가의 점수 및 기준, 평가 방법, 2023년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로자의 성과급 등급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재계약을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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