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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71
판정일
2025. 01. 17.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에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직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채용준칙에 “신규채용에 있어서 3월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2024.

6. 1.자 임용장에 근로자를 ‘수습계장보로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2024.

8. 28.

류○○ 상무에게 “수습은 맞는데,”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시용평가 기준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47.5점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정규 임용을 부결한 점, ③ 근무 성적 평정표에 이 사건 근로자의 실무 지적사례와 고객대응 및 민원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해당 사례들은 단순 업무 실수를 넘어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정황들이 확인되는 점, ④ 서비스직인 은행원으로서 근로자의 업무태도는 해당 업무의 적격성이 부족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에게 부적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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