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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의 휴업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70
판정일
2025. 01. 17.
판정문

① 사용자들이 휴업 통보 이후 총괄 매니저를 통하여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영업할 것임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들과 근로자들이 총괄 매니저를 통해 근태 등에 대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들 일부는 사용자가 연락을 하였음에도 답하지 않았고, 또한 근로자들이 ‘개인사정으로 핼러윈 데이 때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들의 휴업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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