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비위행위는 환경직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 역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42
- 판정일
- 2024. 07. 22.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비위행위는 환경직 복무규정 제19조제6호 및 제67조제1항제9호라목, 인사규정 제45조제1항제1호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의 징계 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환경직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한 것은 타당하고 근로자들에게 징계심의 시 소명기회를 부여한바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수조사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비위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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