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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비위행위는 환경직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 역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42
판정일
2024. 07. 22.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비위행위는 환경직 복무규정 제19조제6호 및 제67조제1항제9호라목, 인사규정 제45조제1항제1호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의 징계 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환경직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한 것은 타당하고 근로자들에게 징계심의 시 소명기회를 부여한바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수조사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비위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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