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사유나 절차상 정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063
- 판정일
- 2025. 01. 17.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11. 19.
근로자에게 제안한 주간 근무로의 전환에 대하여 근로자가 급여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하는 대신 사업소득세 3.3% 공제를 요청하자, 문자메시지로 “남자분 계산은 처음이라서 첫째는 손님들이 싫어하시고 다른 사회 경험은 많으시겠지만, 마트 룰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법인이라서 4대 보험 공제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근로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24.
11. 19.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다른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는 등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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