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사유나 절차상 정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63
판정일
2025. 01. 17.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11. 19.

근로자에게 제안한 주간 근무로의 전환에 대하여 근로자가 급여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하는 대신 사업소득세 3.3% 공제를 요청하자, 문자메시지로 “남자분 계산은 처음이라서 첫째는 손님들이 싫어하시고 다른 사회 경험은 많으시겠지만, 마트 룰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법인이라서 4대 보험 공제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근로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24.

11. 19.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다른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는 등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