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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아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62
판정일
2025. 01.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부하직원에게 실제 사고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지시한 행위, ②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자에게 회사 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과 재심 모두 사용자가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근로자는 출석 및 소명을 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징계결과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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