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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80
판정일
2025. 01. 1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전자우편으로 사용자에게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점, ② 노동조합 대표의 유선 설득이 희망퇴직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부당한 압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희망퇴직의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할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의 희망퇴직서 제출이 진의아닌 의사표시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용자가 전자우편으로 근로자에게 희망퇴직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여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을 수락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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