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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육은 징벌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21
판정일
2025. 01. 16.
판정문

가. 교육이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육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직 40일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 (징계사유)근로자1의 ‘2024.

6. 30.

차내에서 흡연한 행위’, 근로자2의 ‘2024. 7.

29. 차내에서 흡연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차내 흡연’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이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 및 신뢰도가 실추되었고, 기업 활동의 저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을 포함한 승무사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징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게 ‘정직 4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징계절차)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직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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