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육은 징벌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21
- 판정일
- 2025. 01. 16.
판정문
가. 교육이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육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직 40일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 (징계사유)근로자1의 ‘2024.
6. 30.
차내에서 흡연한 행위’, 근로자2의 ‘2024. 7.
29. 차내에서 흡연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차내 흡연’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이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 및 신뢰도가 실추되었고, 기업 활동의 저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을 포함한 승무사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징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게 ‘정직 4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징계절차)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직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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