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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구제신청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267
판정일
2025. 01. 08.
판정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2회 이상의 신청서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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