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40
- 판정일
- 2025. 01.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온라인 무단유통업체인 주○상사의 영업용 명함을 제작 및 소지한 행위, 식품제조업체인 한○○리아와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판매영업 수수료 지급 계약서를 보관한 행위, 온라인 유통이 금지된 네○○○리아 제품이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바른마음경영 실천지침」 등 윤리행동 준칙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며,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 제5호, 제6호, 제24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식품도소매업체인 사용자가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 유통질서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거래상 신뢰를 잃을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를 통해 사용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입혔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자에게 회사 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를 정한 것으로 보여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과 재심 모두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근로자는 출석 및 소명을 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징계결과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고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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