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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원에서 차량 보호선생님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57
판정일
2025. 01. 16.
판정문

① 학원에서 차량 보호선생님이었던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전인 2024. 5.

5.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을 통해 학원 강사를 지원한 점, ② 근로자가 2024.

5. 8.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 지급방식으로는 계속 근무할 수 없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4. 5.

8. 이후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음에도, 해고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계속해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는 점, ④ 기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입증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임금지급이 지연되고, 사용자가 제안한 임금으로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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