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은 징계처분 및 배치전환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결정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81
- 판정일
- 2024. 03. 15.
판정문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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