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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은 징계처분 및 배치전환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결정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1
판정일
2024. 03. 15.
판정문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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