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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67
판정일
2025. 01. 16.
판정문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임대한 차량을 가지고 사용자와 운송 업무 관련 ‘영업점-택배기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배송 지역을 지정받고 배송 물품 관련 문제 발생 시 사용자로부터 연락받았던 것은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지 이를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출근 또는 입차 시간에 대해 별도로 정함이 없고, 배송 업무 완료 시 자유롭게 퇴근하였던 점, ④ 근로자 본인의 판단으로 배우자와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휴무일에 추가로 업무를 수행할지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점, ⑤ 물품 오배송 등의 문제 발생 시 근로자가 이를 부담하였고,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 전액을 본인의 비용으로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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