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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04
판정일
2025. 01.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공단의 인사 규정 시행규칙상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의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로 해임의 징계를 하였다가 노동위원회의 양정과다로 부당해고 판정되어 재징계를 한 사안으로서 1차 징계 당시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가중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②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직에서 1단계 가중은 ‘강등’에 해당하는 점, ③ 1차 징계 당시에 파면, 해임 중 가중징계를 하지 않고 해임을 택하였는데, 2차 징계에서는 1단계 가중하여 해임하였다는 주장은 징계양정의 적정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공단의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당사자 사이에 징계 절차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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