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048
- 판정일
- 2025. 01. 16.
판정문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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