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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폐업으로 사업체가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38
판정일
2024. 05. 30.
판정문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4.

8. 24.이고, 사용자2는 2024.

8. 31.

사업장을 명도받은 점, 사용자들이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서에 “양수인은 양도인이 채용한 직원을 계속 채용할 의무가 없다.”라고 명시하고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점, 근로자도 본인이 재직 시 사용자2의 신분이 사용자가 아니어서 인사 권한 등 대표로서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사용자2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신청 당시 이미 이 사건 사용자1의 폐업으로 사업체가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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