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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33
판정일
2025. 01. 16.
판정문

가. ‘경고’가 구제 대상인지 여부(근로자2, 3)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경고로 인한 인사 및 성과평가상 불이익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1) 사용자는 근로자1이 정당한 인사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악용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1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교목실장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정당한 신고 행위로 보이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1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사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자1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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