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33
- 판정일
- 2025. 01. 16.
판정문
가. ‘경고’가 구제 대상인지 여부(근로자2, 3)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경고로 인한 인사 및 성과평가상 불이익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1) 사용자는 근로자1이 정당한 인사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악용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1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교목실장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정당한 신고 행위로 보이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1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사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자1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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