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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이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나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47
판정일
2025. 01. 16.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의 30%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규 위반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30% 감소라는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한도 내이고, 사전 협의가 없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리 조치 및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식자재 반출, 관리자로서의 역할 해태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대기발령 및 해고가 인사권과 징계권을 남용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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