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5개의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복무위반 등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된다고 보아, 이에 따른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89
판정일
2024. 07.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및 출근시각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일부 존재한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하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복무위반 건 전부를 인정할 만한 근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출퇴근 택시비 청구가 규정에 위배된다는 근거 또한 찾아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 업무지시 불이행, 협력사 및 다른 근로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동,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징계사유 또한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징계 선례 중 해고의 징계는 없었고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에 그쳤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② 징계처리규정에 재심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