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5개의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복무위반 등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된다고 보아, 이에 따른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89
- 판정일
- 2024. 07.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및 출근시각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일부 존재한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하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복무위반 건 전부를 인정할 만한 근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출퇴근 택시비 청구가 규정에 위배된다는 근거 또한 찾아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 업무지시 불이행, 협력사 및 다른 근로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동,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징계사유 또한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징계 선례 중 해고의 징계는 없었고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에 그쳤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② 징계처리규정에 재심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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