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35
- 판정일
- 2025. 01.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금고의 각종 규정을 위반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며,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기성금 부적정 대출 행위와 관련하여 감독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최초 승인을 제외하고는 대출금의 실제 집행에 대하여는 결재 권한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감독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불분명하고, 금고에는 유사한 사례로 징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실제 대출을 지시하고 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던 이사장에 대해서는 정직 2월의 징계를 한 점, ④ 임원 이해상충행위와 관련하여 담당자는 제외하고 근로자만 행위자로 하여 징계한 점, ⑤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인지한 시점은 대출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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