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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도급사 직원에 대한 성희롱 동영상의 배포 등으로 인한 도급사와의 신뢰관계 훼손, 도급사 장비 무단사용, 대표에 대한 폭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51
판정일
2025. 01.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희롱 동영상의 반복적인 배포, 도급사 직원에게 근무시간 변경 관련 항의 및 성희롱 동영상의 배포 등으로 회사의 신용과 명예 실추, 대표에 대한 폭언 및 협박으로 인한 명예 및 기업 위계질서 훼손, 도급사 장비의 무단 사용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는 도급사와의 차후 용역계약이 불투명해진 점, 근로자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의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 점, 성희롱 동영상 배포 관련하여 사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항의하면서 다시 성희롱 동영상 배포를 반복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 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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