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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4
판정일
2025. 01. 16.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9. 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2024. 9.

1.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다른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24.

8. 4.

이 사건 근로자가 노인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2024. 8.

20. 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3개월 정도 쉬었다 나오라고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9.~10.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의 행위가 노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4. 8.

28.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하였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4.

10. 14.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10.

29.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는 2024.

9. 1.이 아닌 2024.

10. 30.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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