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83
- 판정일
- 2024. 06. 25.
판정문
근로자에게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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