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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3
판정일
2024. 06. 25.
판정문

근로자에게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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