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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4
판정일
2024. 04. 26.
판정문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피신청인과 카마스터가 작성하는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서’에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나 복무사항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은 없는 점, ② 아침 회의는 기아자동차 본사에서 전달받은 지침 등 카마스터로서 당연히 숙지해야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제시간에 출근하지 못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카마스터들은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전혀 없이 판매한 차량에 대한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④ 카마스터들은 영업활동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은 점, ⑤ 당직근무는 카마스터가 선호하는 업무이고, 당직 순번 또한 피신청인의 지시가 아니라 카마스터들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카마스터들에게 당직근무를 강요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을 포함한 사업장 카마스터들은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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