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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추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59
판정일
2025. 01.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도 스스로 인정하는바,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성추행 행위는 형사절차 상 처벌 여부와는 무관하게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더구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회사 구성원들의 조직 질서 및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한 점, ③ 근로자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관과의 문답 과정에서 행한 진술과 이후 제출한 진술서 및 소명서 등에서 진술 내용이 번복되는 등 근로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점, ④ 회사의 성희롱 관련 과거 징계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전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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