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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44
판정일
2025. 01. 15.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재직 중 주 5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등기사무원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사업장에 근로자의 지정된 자리가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월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이제 힘드시게 오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을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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