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73
판정일
2025. 01.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9차례 허위 근태를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해서 인정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취득한 초과근무수당 합계액의 규모가 과도하지 않은 점, 비슷한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와 비교해 볼 때 해고의 처분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과도해 보이는 점, 사용자의 근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일정 부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 평택공장과 동일한 주소지에 소재하였던 하청업체 근무기간(약 15년)도 고려해줄 필요성이 있는 점, 비위행위에 대한 초기 조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인정, 반성하고 선처를 구해온 바 개전의 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들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