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373
- 판정일
- 2025. 01.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9차례 허위 근태를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해서 인정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취득한 초과근무수당 합계액의 규모가 과도하지 않은 점, 비슷한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와 비교해 볼 때 해고의 처분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과도해 보이는 점, 사용자의 근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일정 부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 평택공장과 동일한 주소지에 소재하였던 하청업체 근무기간(약 15년)도 고려해줄 필요성이 있는 점, 비위행위에 대한 초기 조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인정, 반성하고 선처를 구해온 바 개전의 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들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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