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복직을 통보받았고 복직명령일 전까지의 임금상당액도 받아 당초의 신청 취지가 달성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73
- 판정일
- 2024. 07. 2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과 복직 명령으로 정한 출근일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복직 명령 당시 생계를 위해 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는 없고, 근로자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출근일자를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이유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복직을 통보받았고 복직명령일 전까지의 임금상당액도 받아 당초의 신청 취지가 달성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후 신청취지를 금전보상명령신청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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