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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복직을 통보받았고 복직명령일 전까지의 임금상당액도 받아 당초의 신청 취지가 달성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73
판정일
2024. 07. 2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과 복직 명령으로 정한 출근일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복직 명령 당시 생계를 위해 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는 없고, 근로자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출근일자를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이유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복직을 통보받았고 복직명령일 전까지의 임금상당액도 받아 당초의 신청 취지가 달성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후 신청취지를 금전보상명령신청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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