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은 근로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27
- 판정일
- 2024. 12. 0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발령 등의 처분에 대해 구제받고자 법률적으로 보장된 행정적?사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목적으로 행정상 구제절차를 밟은 것으로 봄이 마땅하고, 나아가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 또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일 뿐, 다툼의 상대방인 이 사건 사용자를 오로지 괴롭힐 목적으로 고의?반복적으로 구제신청 및 소권을 행사?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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