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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92
판정일
2025. 01. 15.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팀장이었던 TC식품팀의 실적 저조, 홈쇼핑 방송 과정에서 발생한 오노출 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징계이력, 업무지시 위반 및 업무절차 위반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발령을 행한 것으로 보이기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월 기본급이 금725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고임금이며 근로자는 직책만 박탈되었고 직급은 여전히 수석부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하위직급이 직책자인 경우도 있는 점 등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인사발령에 앞서 근로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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