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392
- 판정일
- 2025. 01. 15.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팀장이었던 TC식품팀의 실적 저조, 홈쇼핑 방송 과정에서 발생한 오노출 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징계이력, 업무지시 위반 및 업무절차 위반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발령을 행한 것으로 보이기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월 기본급이 금725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고임금이며 근로자는 직책만 박탈되었고 직급은 여전히 수석부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하위직급이 직책자인 경우도 있는 점 등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인사발령에 앞서 근로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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