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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이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35
판정일
2025. 01. 15.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서면 경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는 점, ②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확인 시 분리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분리조치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통상적인 인사이동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정기 인사이동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재량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오히려 줄어든 점, ② 새벽 근무로 인한 조기출근 등이 요구되나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인 점 등을 종합하면 현저하게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정기 인사발령 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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