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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영강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 결과 업무능력 부족, 업무태만, 복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93
판정일
2025. 01. 15.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영강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종합적인 평가 후 정식 인사발령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회사 인사규정 제6조에 “신규 채용된 자는 근무능력과 직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진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회사 인사규정 등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 판단하여 직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다.”, “평정자 중 1인이 평정요소의 1개항목 이상 ‘불가’로 평정하는 경우 수습직원은 직권면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이에 절차에 따라 실시한 수습평정에서 업무능력 부족, 업무태만, 복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모든 평가 항목에 ‘불가’ 평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평정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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