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영강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 결과 업무능력 부족, 업무태만, 복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93
- 판정일
- 2025. 01. 15.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영강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종합적인 평가 후 정식 인사발령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회사 인사규정 제6조에 “신규 채용된 자는 근무능력과 직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진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회사 인사규정 등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 판단하여 직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다.”, “평정자 중 1인이 평정요소의 1개항목 이상 ‘불가’로 평정하는 경우 수습직원은 직권면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이에 절차에 따라 실시한 수습평정에서 업무능력 부족, 업무태만, 복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모든 평가 항목에 ‘불가’ 평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평정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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