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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① 근무지시 불이행, ② 사전 승인 없는 사적 영업행위, ③ 근무성적 저조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감봉 3개월의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60
판정일
2025. 01.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실 출근 지시를 거부하고 재택근무를 강행한 점, ② 사전 승인 없이 유료로 스윙댄스 교습을 하여 사적 영업행위를 한 점, ③ 잦은 업무 실수와 업무태만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견책 다음인 감봉의 경징계를 한 점, ③ 비위행위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어 개전이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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