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주임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동료 직원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등 동료와의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한 행위 등은 회사의 위계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74
- 판정일
- 2025. 01. 15.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10년부터 장기간 아파트를 관리해오는 등 잠정적·한시적인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아파트의 시설주임으로서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별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계속 근무(계약 갱신)할 수 있음을 부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한 바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처음에는 수습 기간 3개월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을 시 9개월, 그 이후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 직원의 얼굴에 삽을 가져가 위협을 가한 사실이 있고, 몇 시간 뒤 또다시 동료 직원과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서 충돌한 점, ② 해당 직원과의 갈등 상황을 반복하여 동료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아파트에 임의로 전구를 증설하여 외부 공공기관에서 화재발생 우려로 안정상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근로자의 행위들은 회사의 보고체계와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동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