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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아파트 시설주임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동료 직원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등 동료와의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한 행위 등은 회사의 위계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74
판정일
2025. 01. 15.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10년부터 장기간 아파트를 관리해오는 등 잠정적·한시적인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아파트의 시설주임으로서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별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계속 근무(계약 갱신)할 수 있음을 부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한 바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처음에는 수습 기간 3개월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을 시 9개월, 그 이후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 직원의 얼굴에 삽을 가져가 위협을 가한 사실이 있고, 몇 시간 뒤 또다시 동료 직원과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서 충돌한 점, ② 해당 직원과의 갈등 상황을 반복하여 동료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아파트에 임의로 전구를 증설하여 외부 공공기관에서 화재발생 우려로 안정상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근로자의 행위들은 회사의 보고체계와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동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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