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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전보발령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86
판정일
2025. 01. 15.
판정문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인력 공백, 매입실적 및 판매수익 감소 등으로 다른 지점의 매입사원을 배치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소속 변경에 따른 실적수당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에 대해 3개월간 보전수당이 지급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 배치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전보발령은 정당함 나.

전보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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