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7
- 판정일
- 2024. 04. 09.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타 근로조건에서 “본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갑의 프로젝트 일반직원 관리예규에 따르며”라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및 프로젝트 일반직원 관리예규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점, 근로자 상사가 다른 공사현장에 재계약되어 근로를 할 것임을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없고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위 프로젝트 일반직원 관리예규에 따르면 채용은 현장소장의 권한인 점, 사용자의 공사현장 중 근로자의 근로 장소인 공사현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점,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와 같은 프로젝트 일반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총 13명 중 9명은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4명이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위 프로젝트 일반직원 관리 예규에 따라 새로운 프로젝트 공사현장의 채용 절차에 지원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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