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사유로 한 감봉 2월은 정당하며, 성희롱 발생에 따른 분리 조치 하나로서 다른 지역 공장으로의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43
- 판정일
- 2024. 09. 12.
판정문
여직원들에 대한 성인용품 자판기 사진 발송 및 회식 동석 요구는 성적 언동으로서 관련 여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2월은 근로자의 성적 언동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그 양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거리 인사명령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에 의한 분리 조치 의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회사의 인사 여건 및 관행을 볼 때 그 생활상 불이익이 그 필요성을 현저히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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