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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아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36
판정일
2025. 01.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소관 업무 관련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을 인지하고도 결재를 한 점, 협력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사규의 제정 등의 내용은 공표된 날부터 지체 없이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점, 위와 같은 비위행위들의 결과로 협력사에게 불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한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공기관인 사용자가 소비자를 포함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데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근로자는 출석 및 소명을 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징계결과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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