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39
- 판정일
- 2025. 01. 15.
판정문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8.
13.~2024. 9.
12.’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퇴직 및 퇴직일)제2항제3호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은 당연면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목욕탕 여직원의 강압 및 강요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나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서 계약서의 의미는 잘 알고 있고 목욕탕 여직원은 경비원을 겸하는 말단 사원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강요 및 강요는 없었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등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강압 및 강요나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판단되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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