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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재심신청 중 인사발령(재택근무)에 관한 부분은 재택근무 명령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출근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취지가 이미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재심신청은 초심의 신청 범위를 벗어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39
판정일
2024. 07. 02.
판정문

가. 재심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초심 구제신청의 취지는 ‘2024년 7월 25일 자 부당인사발령(재택근무)을 취소하고, 정상적 출근을 할 수 있도록 재택명령을 취소한다’라고 확인되는 점, ② 재심신청의 취지는 ‘2024.

7. 28.

이후 일련의 징계절차 등은 부당해고 등임을 인정하고, 징계절차 취소와 그 기간 근로자가 입은 손해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영향을 미쳐 그 정당성을 다투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심신청취지에 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초심의 신청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 및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나.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연구소장이 2024. 9.

20. 근로자에 대한 재택근무를 종료한 점, ② 근로자가 2024.

9. 23.부터 연구소에 출근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재심을 신청한 2024.

10. 17.에는 연구소에 출근하고 있어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이미 실현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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