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재심신청 중 인사발령(재택근무)에 관한 부분은 재택근무 명령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출근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취지가 이미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재심신청은 초심의 신청 범위를 벗어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39
- 판정일
- 2024. 07. 02.
판정문
가. 재심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초심 구제신청의 취지는 ‘2024년 7월 25일 자 부당인사발령(재택근무)을 취소하고, 정상적 출근을 할 수 있도록 재택명령을 취소한다’라고 확인되는 점, ② 재심신청의 취지는 ‘2024.
7. 28.
이후 일련의 징계절차 등은 부당해고 등임을 인정하고, 징계절차 취소와 그 기간 근로자가 입은 손해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영향을 미쳐 그 정당성을 다투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심신청취지에 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초심의 신청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 및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나.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연구소장이 2024. 9.
20. 근로자에 대한 재택근무를 종료한 점, ② 근로자가 2024.
9. 23.부터 연구소에 출근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재심을 신청한 2024.
10. 17.에는 연구소에 출근하고 있어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이미 실현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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