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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매일의 근로계약에 따라 시작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44
판정일
2024. 05. 10.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고용보험 일용근로 확인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근로관계는 매일의 근로계약에 따라 시작되고 종료되는 경우로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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